기업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기간 15년 확대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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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서민금융의 대표상품인 ‘IBK새희망홀씨’의 대출 기간을 최장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다고 3일 밝혔습니다.
‘IBK새희망홀씨’ 대출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 받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서민 맞춤형 대출상품입니다.
이번 대출 기간 연장으로 고객의 채무상환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원금 1천만원(연 5.24%)의 대출금을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할 경우 매월 19만원이 필요하지만, 15년일 경우에는 약 8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 기업은행은 금리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융취약계층’ 대상 고객도 확대했습니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만 60세 이상 부모 부양자’에 ‘조손(祖孫)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해 0.2%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번 대출 기간 및 금리우대 대상 확대는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민들과 함께하는 ‘동반자 금융’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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