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과자라 불리는 질소과자 (사진 = 연합뉴스)
질소 과자, 이른바 `용가리 과자`의 충격적인 사건에 오·남용을 방지할 최소한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용가리 과자 사건은 최근 환각 물질로 지정된 `해피벌룬`을 떠오르게 한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마취제, 식품첨가물 등에 주로 사용돼 왔다. 마취·환각 효과가 있어 일부 유흥주점과 대학가에서는 이를 이용해 풍선을 판매,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해피벌룬은 임의로 흡입했다가는 저산소증 등의 부작용이 올 수 있고, 심할 경우 사망할 수 있다. 오남용의 우려로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지적되자 환경부는 의료 이외의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아산화질소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
용가리 과자 역시 안전성 검증과 함께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티즌들은 용가리 과자 사건을 접하고 "어린이 과학캠프, 유치원등에서도 용가리 과자를 많이 사용하던데 좀더 안정성 검정이 필요해보인다(bye1****)", "저거 유치원,어린이집 아이들 출장방문으로 과학놀이식으로해서 실습하는데 그것도 못하게 해야하겠네요(akio****)", "근데 저거 파는곳마다 마시지 말라고 되어있긴 해요. 그렇다해도 너무 무시무시하네요. 단순 화상 정도로만 표기되어 있던데(518k****)", "어째 대한민국은 법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는 곳이 부지기수고 통제도 허술하기 짝이 없냐(luv2****)", "경고문구가 있다 해도 액체 질소를 섭취한다는 것 자체가 경악이었는데... 이제라도 그만 파세요(tifl****)"라는 등의 의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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