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이 작업시켜 추락사…업주 징역 4개월+벌금 500만

입력 2017-08-04 11:08  



안전장치도 없이 4m 높이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소규모 건설업체 업주 A(65)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 공사를 도급 준 화학업체 대표와 현장안전관리자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회사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근로자 B씨에게 4m 높이에 설치된 냉각수 배관 볼트 해체 작업을 하도록 했다.

규정상 추락 위험이 있으면 철 구조물 등을 설치해 작업 발판을 만들어야 하고,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하면 안전방망을 설치해야 하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근로자 B씨는 발판도, 안전방망도 없는 곳에 안전대만 착용하고 올라갔으며, 안전대를 걸 안전줄과 지지대 등 아무런 시설도 없이 보트 해체작업을 하다 4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안전장치 설치를 소홀히 한 피고인들에게 있고, 유족과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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