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지정된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 최근 프랑스에서 마약류로 지정됐습니다.
특히, 지정물질 중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WIN55,212-2`는 쥐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 의존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된 6개 물질은 신규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고,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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