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징역 12년 구형

조현석 부장

입력 2017-08-07 14:57   수정 2017-08-0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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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430억원대의 뇌물을 건네거나 건네기로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중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 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이 부회장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검은 또 삼성측이 건넨 자금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도와준 대가로, 뇌물인 것이 입증됐는데도 이 부회장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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