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폐지됐던 상품권법 부활이 추진됩니다.
별다른 규제가 없다보니, 상품권이 각종 비리에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인데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시내 한 백화점 앞. 상품권 거래업체들이 수두룩합니다.
누구나 손쉽게, 아무런 확인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장음> 상품권 거래업체 (음성변조)
(기자: 상품권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팔 수 있어요?) 네. (따로 인적사항 안적어도 되나요?) 내 그런 건 필요없어요.
상품권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그 규모가 지난해에는 9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 알 수 없고 현금화도 쉬워, 각종 비리나 비자금 조성 사건에 단골로 등장합니다.
최근 1년간 상품권이 등장한 비리 사건만 13건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18년 만에 상품권법 부활이 추진됩니다.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이 상품권을 살 경우, 구매자가 누구인지 명단을 보관해야 합니다. 또 상품권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도록 했습니다.
상품권법이 생기면 상품권을 누가 사는지, 누가 쓰는지 추적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인터뷰> 채이배 국회의원
"상품권이 뇌물이나 리베이트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품권이 발행되는 시점, 사용자의 사용시점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불법적인 유통을 막고자 한다."
상품권법 추진 소식에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고객의 개인정보를 받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다는 주장입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소비 위축에 우려도 나오고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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