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을 접대받아 재판에 넘겨진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10일 열린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입수한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며 큰 파문을 일으켰다. 김 전 부장검사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생일 선물로 오피스텔을 주려고 했고 김씨가 임차료를 부담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문자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계좌번호 알려줄게. 지난번 이야기한 것 조치 가능할까?"라는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냈고, 김씨는 "수요일에 처리할게. 계좌, 얼마, 예금주"라고 답해 금품을 건넸음을 암시하는 듯한 답을 남겼다. 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번호를 보내기도 했다. 특히 예금주로 추정되는 여성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했고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이 여성과 결별 혹은 관계 회복의 의지를 드러내는 듯한 말을 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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