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1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일한 혐의(사기)로 말레이시아인 A(4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관광객으로 가장해 입국한 뒤 대구와 부산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넣어 둔 현금을 챙겨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일 오후 3시 45분께 B(24·여)씨가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안심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1천400만원을 챙겼다.
이어 택시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 오후 C(23·여)씨가 물품보관함에 넣어둔 현금 573만원을 찾았다. 그는 서울에 있는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돈을 전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예금을 찾아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말에 속았다.
A씨는 현금 수거 건당 26만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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