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도 실거주자에만 허용, 실제 서민들에 도움 될까

입력 2017-08-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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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의 내집마련을 지원하는 정책대출상품인 `디딤돌 대출`도 1년 이상 실거주자에게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 재원을 최대 2조원가량 추가해 10조원 규모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며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못 박으면서도 집 없는 서민의 실수요는 적극 보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재원 디딤돌 대출에 이차보전을 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합의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빌려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연 8조원 규모인 디딤돌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3조6천억원,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저당증권(MBS) 발행분 4조4천억원으로 조성된다. 여기에 시중 은행에서 재원을 최대 2조원까지 더 끌고 와 10조원 규모로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금리 인상으로 디딤돌 대출을 찾는 수요가 많아졌기 때문이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 구입은 적극적으로 돕는다는 정부 정책 기조와 맞물려 있기도 하다.

작년 말 기준으로 디딤돌 대출을 받은 이용자는 8만7천명가량이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는 대출을 받은 지 한 달 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은 직접 거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배상금을 내야 하거나 최악의 경우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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