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규모 제조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소공인 제품 판매촉진 지원 사업`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소진공은 이달 21일까지 사업 참가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서 지원 대상으로 최종 결정된 소공인에게는 국내 판로개척과 온라인 수출 분야에 사용되는 비용을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약 380개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모집에서는 판로지원이 필요한 많은 소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 신청자격 중 업력(3년 이상)과 생산 유형(직접 생산)에 대한 제한 요건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이번 모집에서는 사업 참여 요건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요건 제한으로 인해 사업 신청을 하지 못했던 많은 소공인들에게 국내외 판로를 확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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