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아내를 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감금 등)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외출하던 전 아내 B씨를 흉기를 위협,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면서 B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0여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합의했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위협·감금하고 성폭행하려 해 그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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