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식코너 직원 인건비, 대형마트·납품업체 공동 부담하라"

입력 2017-08-1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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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직원의 인건비를 대형마트와 납품업체가 함께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공정위는 11일 이런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납품업체 종업원이 파견되는 판촉행사의 인건비는 대부분 납품업체가 부담해왔지만,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을 떠넘기는 이런 관행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법을 개정해 대형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수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를 서로 나눠서 부담하도록 법에 명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상천외한 불공정거래가 속출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한계를 벗어나면 불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거래하는데 우리는 경계가 모호해 창의적인 거래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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