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덜 주면 과징금 최대 7배 물린다

입력 2017-08-16 18:28  


<앵커>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부당하게 특약에 가입하게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사례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앞으로는 보험사가 약관을 지키지 않는 등 소비자와 약속을 저버릴 경우 부과받는 과징금이 최대 7배로 늘어납니다.
박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몇 년 전 한 손해보험사의 암보험 상품에 가입한 이민아씨.
다른 상품에 비해 보장금액이 높다는 설계사의 말에 무턱대고 가입했지만, 실제 병원 진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액수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인터뷰>이민아(가명)
설계사가 지인이니까... 뭐가 보장되는지도 잘 모르는데 일단 원래 것보다 좋다니까 가입했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안되는 게 많더라고요.
오는 10월부터, 이씨의 사례처럼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관보다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 준수의무’를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부과하는 과태료가 평균 4배, 최대 7배 인상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과징금을 낮게 부과하는 요인이었던 기본부과율을 폐지하고, 부과기준율을 도입해 `솜방망이 과징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관련 민원은 약 4만 8천건.
이 중 보험금 산정과 지급 등 기초서류 준수 의무 분쟁에 따른 민원은 약 41%에 달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한 대형 손해보험사는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를 위반해 연간 64억원이 넘는 보험료를 챙겼지만, 3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무는 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대로 과징금을 산출하면 17억7100만원으로 전과 비교해 5배 넘게 늘어나게 됩니다.
과징금이 크게 증가하는 만큼, 설계사들의 약관 설명 의무와 보험사 내부통제 시스템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보험업계 관계자
“이번 감독 당국 조치로 완전 판매 교육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는 등 제도 연착륙을 위해 다양한 개선 대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는 보험사가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징금 감경 비율을 20%에서 30%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0%에서 50%로 인상해 보험사의 자율적 시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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