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7월 1일부터 정부가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다운계약서 등 편법거래를 통한 세금 축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동진 기자가 직접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천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한 매장에 들러 중고차 구입을 문의하자 실제 거래 가격보다 싸게 표시된 계약서를 만들어주겠다고 제안합니다.
<인터뷰> 중고차 매매업체 직원
"1000만원에 사 와서 사장님한테 1200만원에 파는 거예요. 1010만원, 1020만원에 사장님한테 팔았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럼 현금영수증이 1020만원이 끊기겠죠? 그럼 18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를 이전비에서 다운시킬 수 있겠죠. (절약할 수 있는 돈이) 14~20만 원 정도 선일 거예요."
자동차 값의 8% 정도 나오는 명의 이전 비용을 줄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끊어 세금 혜택을 받는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다며 다운계약서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사업자들의 정확한 거래 내용을 파악하고 탈세를 막기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운계약서를 통한 세금 축소는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인터뷰> 이희성 회계법인 새시대 회계사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실질 거래가액보다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함으로써 딜러는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줄이고, 구매자는 취득세를 줄이고자 하는 유인이 있습니다.”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하지 않는 사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이 매도자로부터 이전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모두 받은 다음 자신 업체 명의게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위장 당사자 거래로, 이렇게 되면 개인과 개인 간 거래로 취급 돼 현금영수증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신고가 없으면 문제를 잡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5년 간 15% 성장하며 연 380만대 규모까지 커진 중고차 거래 시장.
투명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구호에도 편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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