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와 글로 등 쪄서 피는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가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와 글로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늘(22일)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 한 갑당 594원의 개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없는 비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는 연초 고형물 1그램 당 51원의 개소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은 본회의를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처 시행됩니다.
여야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식약처의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과세 공백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아이코스와 글로는 연초 고형물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어 파이프 담배 수준의 낮은 개별소비세만 내 형평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의 `글로`는 당장 개별소비세를 한갑당 468원 더 내야 합니다.
또 개소세 인상되면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 개소세와 일정 비율로 연동된 다른 세금도 일제히 올라갑니다.
담배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는 유해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돼 25개 출시국 어느 나라에서도 일반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까지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수입관세 부담 등으로 판매가 인상 없이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다"며 가격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글로를 생산하는 BAT 관계자 역시 "이후 논의 과정에서 유해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겠지만, 가격 인상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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