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유통센터, 최근 3년간 상품권 23억5천만 원 어치 무단 발행
중진공, 해당 사실 알고도 '경고' 조치에 그쳐
<앵커>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상품권을 무단으로 찍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리·감독도 허술했습니다.
상급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이를 파악하고도 경징계인 관련자 '경고' 조치로 마무리했습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발행하는 상품권인 '행복 상품권'.
중소기업 제품 판매 매장인 '행복한 백화점'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사실상 화폐나 다름없지만 중기유통센터는 그동안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지 않고 무단으로 찍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3년만 보더라도 지난 2015년 12억5천만 원, 지난해와 올해 각각 5억5천만 원 등 이렇게 찍어낸 상품권만 23억5천만 원에 달합니다.
센터 내 회계규정을 보면 상품권은 유가증권으로 분류돼 이를 발행하려면 종류와 수량 등을 명시해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인터뷰] 중소기업유통센터 관계자
"중요 의결사안이라고 보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유가증권 취득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별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확인 작업 중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용된 상품권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한 상품권은 별도로 표시한 뒤 판매되지 않은 상품권과 따로 보관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구분도 되지 않은 채 한 장소에 섞여 방치됐습니다.
상품권이 실제 얼마나 팔렸고, 사용됐는지는 물론, 비자금 조성과 로비 같은 검은 거래에 악용되더라도 추후 확인할 방법이 없어진 셈입니다.
이를 확인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사후 처리도 이해하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진공은 이같은 내용을 올해 자체 종합감사를 통해 확인했지만 경징계인 관련자 '경고' 조치로 이를 마무리했습니다.
통상 중진공 출신 인사가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기는 관행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 식구 봐주기'라는 의혹을 지우기 힘든 대목입니다.
상품권 악용을 막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이른바 '상품권법'을 부활시키기 위한 법안 발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상품권은 법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이번 중소기업유통센터 같은 사례로 비춰봤을때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같은 관리 사각지대를 없애는 보다 강화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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