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전문기자협회, 법률사무소 서담 ‘소년형사’ 부문 소비자만족 1위 선정

입력 2017-08-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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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문기자협회가 최근 법률사무소 서담(대표변호사 김영주·이혜선)을 ‘법률서비스-소년형사소송’ 부문 소비자만족 1위에 선정해 상패를 수여했다. 이에 김영주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소년범 관련 형사 소송을 맡으며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왔다. 앞으로도 소년범 사건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지켜내고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혜선 변호사는 “소년법에 의거해 우범소년과 촉법소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소년보호재판’ 맡는 소년범죄 변호사들」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해 치러진다. 이 재판은 처벌에 앞서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성격과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한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과 차이를 보인다. 개별 소년의 환경이나 성격 등을 파악해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있어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셈이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두 변호사는 소년범 사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년보호재판에서 꾸준한 성과를 보여 왔다.

이혜선 변호사는 “요즘 들어 소년범죄 빈도가 증가하면서 소년법을 강화해 더욱 엄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하지만 소년법은 청소년기가 내재한 각종 발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소년법 하에서 소년 개개인에게 걸맞는 조치로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년법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김영주 변호사는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이라고 해서 다 같은 범죄자가 아니다”라며 “자신이 저지른 게 범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재판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한다. 여기에 “아동 및 청소년은 성인만큼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책임질 수 없는 미숙한 존재다. 때문에 소년보호재판은 이를 충분히 감안한 채로 진행되어야 하며, 변호사 또한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해 해당 소년이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년범죄, 위탁 감호부터 보호처분까지 법적 절차 알아야」
소년보호재판에 서는 소년의 경우는 크게 범죄소년과 촉법소년, 우법소년 세 가지로 나뉜다. 범죄소년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이 죄를 범한 경우,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우범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으나 차후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

소년범죄 형사소송에서 판사는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한해 심리개시 이전이라도 해당 소년에 대한 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때 위탁 가능한 곳은 감호시설, 병원 및 요양소, 소년분류심사원 등 세 곳이다. 이 변호사는 “소년법상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1개월, 나머지 경우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며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소년보호재판 심리를 통해 내려질 수 있는 보호처분은 총 10가지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다.

김 변호사는 “소년이 위탁된 상태로 심리 기일이 정해진 경우는 반드시 소년을 위한 보조인이 선임되어 출석한 상태로 심리를 진행된다“며 ”법률사무소 서담에서는 소년범죄 사건에 있어 상담부터 보조인 선임, 소년보호재판 심리 대응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법률사무소 서담의 김영주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한양대학교 법학전문 석사를 거쳐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법무법인 국민, 법무법인 감우를 거쳤으며 현재 서울 중화초등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및 학교폭력대책위원, 동국대사범대학부속여고 변호사 명예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혜선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 법학전문 석사를 마쳤으며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를 거쳤다. 현재는 서울가정법원 소년사건 국선보조인,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서울시 강동구청 구민옴부즈만, 서울시 휘경 1동 마을변호사, 서울 대현초등학교 및 대신중학교 변호사 명예교사 등을 맡고 있다.

한편 (사)한국전문기자협회는 지난해 9월 협회 창립 21주년 기념 및 ‘제7회 한국전문인 대상’ 시상식을 가졌다. 총 19개 부문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대한민국 대표 전문인 22명이 선정되어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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