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신반포15차 재건축사업에서 제안한 친환경 인센티브로 인한 분양면적 차이가 화제가 되고 있다. 이는 사업지에 대한 사전 준비와 꼼꼼한 검토에서 비롯됐다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평이다.
신반포15차는 과거 재건축소형주택 건립을 통해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금번 입찰에 참가한 양사는 신반포15차를 대한민국 최고급 명품 단지로 만들기 위해 임대세대를 삭제하는 과감함을 보였다.
통상적으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건축 소형주택, 소위 말하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는 다른 사업들과 차별화 한 것이다.
그리고 장애인 E/V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임대세대 삭제로 인해 부족해진 세대수를 확보하는 하는 등 설계에서 세심함을 보였다. 하지만 대우건설의 꼼꼼함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다. 바로 친환경 인증을 통해 추가 용적률 확보한 것이다. 대우건설은 283.03%의 용적률로 롯데건설보다 4.55%만큼 추가 적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분양면적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친환경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용적률 차이로 인한 분양면적 증가로 조합의 분양수입이 증가함은 물론이며, 각종 친환경 아이템들이 추가로 반영되어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까지 있다. 대한민국 최초로 에너지절감 70% 아파트를 공급하고 업계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 기술력을 보유한 대우건설의 진가가 발휘된 것이다.
그리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각종 취득세 및 지방세의 절감이 가능하다. 현재 대우건설의 신반포15차는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수 건축물에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등급으로 건축될 예정이다. 이 경우 조합에서는 일반분양 건축물에 대한 원시취득 시 부담하는 취득세의 10%를 절감할 수 있다. 조합원과 일반분양자들은 본인들이 입주시 부담하는 취득세의 10% 절감이 가능하며, 향후 5년간 내야할 재산세 역시 매년 10%씩 절감할 수 있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 듯이 이런 대우건설의 꼼꼼함들이 모여 신반포15차를 특별한 아파트로 만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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