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2일부터 재건축에 따른 부담금을 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자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재건축 납부 의무자들의 행정소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제원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ㆍ고시하게 됩니다.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를 위한 종료시점(준공)의 주택가액 조사·산정은 한국감정원이 맡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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