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9일)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구제에 관한 고강도의 대책을 마련해 여성이 가지는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다시한번 지시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여성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차 강조한 지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키로 하였고, 9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일제 점검, △위장형 불법 카메라 등 불법기기 유통행위 엄정 단속, △스마트폰 등 직접 촬영범죄 다발구역·시간대 집중 단속, △불법촬영 유형 음란물 등 사이버 음란물 단속, △영상물 삭제·차단 등 피해자 치유·지원에 만전 등 단속 및 신속한 수사와 범죄 차단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정부차원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별도로 진행해 △‘몰카 유통·촬영 단계별 대책’을 통해 몰카범죄 행위에 대해 단계별로 단속 및 규제를 강화하고, △‘몰카 피해지원 단계별 대책’을 통해 피해자가 신고-수사-처벌의 단계에서 철저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보다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몰래카메라 피해방지 종합대책`은 이후, 관계기관의 검토와 협의를 통해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