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문구 표시 제품을 포함한 일부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앞서 살충제 계란 파동에서 그 실체가 드러난 `친환경` 마크의 부당취득, 무단사용 등의 문제점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식품 안전에 이어 이번엔 `친환경` 요가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친환경 뿐만 아니라 릴리안 생리대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한바탕 혼란을 겪었던 소비자들은 요가매트 뿐만 아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포비아`를, 관계당국을 향해선 불신의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번 요가매트의 유해물질 검출은 한국소비자원이 유해물질 안전성·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하면서 알려졌다. 요가매트 30개 제품 중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프탈레이트계 가소제·단쇄염화파라핀)이 검출됐으며, 이 중에는 친환경 문구가 표시된 제품 2개가 포함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 불량 요가 매트를 리콜·수거하고 정식 안전기준을 만들 예정이며, 환경부에는 요가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광고의 관리·감독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지만,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촘촘한 관리 감독과 꾸준함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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