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패소, 현대차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공장 중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연 700%인 정기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에 31일 오전 10시1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기아차는 전 거래일 대비 3.27% 내린 3만5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차는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난처한 상황을 맞았다. 중국 공장 네 곳이 지난주부터 가동을 중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본격화하면서 현대차의 올 상반기 중국 판매량은 30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52만 대)보다 42.3% 급감하 것이다. 이는 현대차의 중국 내 판매가 급격히 줄면서 부품대금 지급이 미뤄지자 부품업체가 납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부품 공급을 중단했던 현지 협력사가 다시 부품 공급을 시작하면서 중단됐던 공장을 가동했다고 30일 공시했다.
하지만 31일 오전 9시5분 기준 현대차 주가는 전날 대비 1000원(0.70%) 하락한 14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사진=SBS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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