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오후 경기 김포시에 있는 한 찜질방에서 김 모(51)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전날 오후 1시 20분께 서초구 우면동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신 모(57·여) 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르고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
신 씨는 습격당한 건물 내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경찰에서 "2011년 5월 알게 돼 사귀던 신씨가 지난 3월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6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며, 신씨가 회복하는 대로 피해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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