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 민간택지 공급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공공택지·민간택지 모두 전매제한기간을 소유권 이전 등기일(최대 3년) 또는 1년 6개월로 정했습니다.
위축지역은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6개월로 정하고 민간택지의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방광역시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입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요건과 기존 조정대상지역 해제절차를 명시했습니다.

과열지역은 최근 3개월 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주택공급,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합니다.

위축지역의 정량요건도 최근 6개월 간 월평균 주택가격상승률이 1%이상 떨어지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여기에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 수, 주택보급률 등을 선택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40일 이내에 시도지사 등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이번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주택법과 함께 11월 10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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