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벌레 수액`이 이대목동병원 이외에도 발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지난 17일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수액이 흘러가도록 중간 관 역할을 하는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나왔다.
이 `벌레 수액`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 회사(Medic-pro corp)에 위탁해 제조한 것으로 국내로 들여와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한 뒤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문제의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성원메디칼이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도 점검키로 했다.
식약처는 다른 제조사 신창메디칼이 만든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고 밝히고, 올해 8월 7일 제조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를 회수했다.
식약처는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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