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대목동병원에서 영아에게 투여 중 벌레가 나온 수액에 대해 식약처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수액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병원 측의 신고에 따라 수액세트 제조사 성원메디칼을 조사하고 문제의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에 대해 회수 명령을 내렸다.
문제의 ‘벌레 수액’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 회사(Medic-pro corp)에 위탁해 제조한 것으로, 국내로 들여와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한 뒤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성원메디칼이 완제품 품질검사를 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하고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도 점검키로 했다.
식약처는 또 다른 제조사 신창메디칼이 만든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전날 접수됐다고 밝히고, 올해 8월 7일 제조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를 회수했다.
아울러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 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10월 중으로 주사기, 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에 따르면 요로감염으로 입원한 생후 5개월 된 영아에게 지난 17일 수액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수액이 흘러가도록 중간 관 역할을 하는 수액세트에서 벌레가 나왔다.
병원 측은 수액이 미세한 주삿바늘을 통해 들어가므로 벌레가 영아 몸에 들어가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도 이대목동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병원 관계자는 “아직 병원에 입원해 있는 영아의 건강에 현재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균 감염 여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벌레 수액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