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팩트 확신” 이상호 기자, 故 김광석 아내 서해순 출국금지 요청 [전문]

입력 2017-09-21 12:23   수정 2017-09-21 12:31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의 감독인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고(故) 김광석의 외동딸 서연 양의 사망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상호 기자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유족 측의 동의를 얻어 김씨의 상속녀 서연 양에 대해 용인동부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연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처음 발견한 어머니 서해순 씨를 출국 금지하고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호 기자 측 김성훈 변호사는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다”면서도 “서연 양의 타살 의혹에 대한 부분과 유족 측과 서씨가 저작권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재판부에 서연 양의 죽음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한 법적 문제점 등 총 2가지”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연 양 사망에 대한 경찰 공식 발표와 병원 기록이 다른 점을 확인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 씨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2007년 12월 23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용인의 자택에서 서연 양이 쓰러져 있는 것을 어머니 서해순 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6시께 사망했다.

경찰 측은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화농성 폐렴으로 사망했다”며 “외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약독물 검사 결과 기침 감기약에 통상 사용되는 성분 외에는 검출되지 않았다. 사망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의원에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모친의 진술과 진료 확인서,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고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은 고인의 저작권(작사·작곡가의 권리)과 저작인접권(실연자·음반제작자 등의 권리)의 상속자였다. 유족들은 저작인접권을 두고 오랜 다툼을 벌였다.

대법원은 2008년 4개 앨범에 대한 권리와 수록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가 딸에게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이 아내 서해순 씨에게 있다.

다음은 故 김광석 및 딸 서연 사망과 관련 이상호 기자 입장문 전문.
영화 <김광석> 감독의 변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안매체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입니다.
기자이기에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영화 `김광석`에 대한 여러분들의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면 밑에 있던 김광석 변사사건에 대한 관심은 끌어올렸지만, 아직 함께 밝혀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김광석은 가객입니다. 노래로 당대를 풍미한 시인입니다. 듣는 이의 마음을 읽어내는 목소리로 사망 이후 21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는 31세에 요절한 자살 가수라는 멍에를 지고 있습니다.
사망 당일부터 20년이 넘도록 취재한 결과, 김광석은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유일한 목격자 서해순씨가 자살이라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우울증, 여자관계 모두 거짓말로 확인됐습니다.
우울증 약은 검출되지 않았고, 여자관계 대신 거꾸로 서해순씨의 남자관계가 있었으며, 그것 때문에 김광석씨는 죽기 전날 이혼을 통보했고, 다음날 새벽 사망했습니다.
자살이 아니면 타살을 의심하게 됩니다.
서해순씨의 경찰 진술은 가관이었습니다. 목격담이 매번 달랐습니다. 목에 감았다는 전선은 너무 짧아 목에 닿지도 않았고, 또한 전선을 세 번 감았다는 서해순의 진술과 달리 시신에는 불과 한줄 그것도 목 앞부분에만 감긴 자국이 남아있었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목을 조를 때 생기는 흔적과 동일했습니다.
의심스러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과음으로 인한 실수라고 했지만, 김광석씨는 맥주를 불과 한두병 마신 것으로 드러났고, 집에 혼자 있었다고 했지만 전과 13범의 오빠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는 영화에 많이 나옵니다. 혼전 이혼사실을 숨기고, 심지어 임신 9개월에 아이를 낳아 죽인 뒤, 김광석에게 접근한 내용도 있습니다.
영화 `김광석`은 사랑바보 김광석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용하고 나아가 그가 죽은뒤 시부모에게 욕설을 서슴지 않으며 남편의 저작권을 빼앗아내는 악마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안민석, 진선미, 추혜선, 박주민 의원 등 정치인들이 서해순을 타살 혐의자로 지목하고 김광석법 만들기에 나서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과 달리 그 분들은 이 영화를 직접 보셨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악마를 보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소설가 공지영씨는 미저리 이후 최고의 스릴러 영화라고 했을까요.
슬프지만 아름다운 음악영화를 만들고자 했는데 저는 실패했습니다. 스릴러 영화가 된 것은 순전히 서해순씨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김광석`은 서해순씨를 김광석을 살인한 핵심 혐의자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만큼 수사가 불가능한 상태였기에, 1%의 진실이 부족했지만 99% 팩트의 확신으로 서해순씨의 소송을 자초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공소시효의 굳건한 방어막 뒤에 버티고 있는 서해순씨를 끌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서해순씨는 영화 개봉 이후 숨어버렸습니다.
숨는 건 통상 혐의 시인을 의미합니다. 고소 해주길 원했지만, 서해순씨는 잠적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김광석이 그토록 사랑했던 외동딸 서연이, 아빠의 저작권 상속녀인 서연이의 소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그 답을 알게 됐습니다.
김광석 사망 3년전, 서해순은 사기결혼이 들통나게 됩니다. 몇 달간 별거 끝에, 서해순씨는 이혼 당하지 않는 대신, 김광석 음원 저작권에서 배제 되게 됩니다. 하지만 김광석 사망 직후, 비탄에 잠긴 김광석 부모를 협박해 그녀는 저작권을 빼앗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때 핑계로 내세웠던게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를 키우고 공부시킬려면 저작권 수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주효했던 것입니다.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될 무렵, 서연양은 돌연 사망하고 맙니다. 2007년 12월 23일, 16살 소녀의 명절인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새벽에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씨였습니다. 경찰 수사 역시 96년 때처럼 엉성했습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주변에 둘러댔고, 언론에는 딸과 함께 미국에 간다고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서연이 몫의 저작권을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 소송을 이기고 서해순은 96년 김광석 사망 이후 때처럼, 해외로 장기 이주를 결행합니다. 그리고는 김광석 변사사건의 살인죄 공소시효가 끝난 직후인 2012년 귀국합니다. 골프장 옆 고급 빌라에서 죽은 김광석을 팔며, 죽은 딸의 몫으로 최근까지 럭셔리한 생활을 이어온 것입니다.
서해순이 영화 김광석을 고소하지 않고 숨은 이유는 공소시효가 끝난 김광석 사건이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서연양 타살의혹의 진실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였고, 더 두려운 건 그녀가 악마의 얼굴을 하고 가로챈 저작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였던 것입니다.
살인죄에 공소시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의혹이 있는 살인 혐의자가 백주대로를 활보하며, 국민이 지출하는 음원 저작료를 독식하게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수사당국은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에 착수해주십시오. 서해순씨에 대한 즉각적인 출국금지를 통해 해외 도피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비행을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기자, 안민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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