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21.06
0.51%)
코스닥
919.67
(4.47
0.4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국토부,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거래 집중단속

이지효 기자

입력 2017-09-26 14:00  


국토교통부는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벌입니다.
또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