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자금 조달계획, 입주계획 등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국세청, 금감원, 지자체,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투기과열지구 중에서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단기적으로 거래가 는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를 벌입니다.
또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 금감원 등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건전한 실수요 거래는 보호하고, 투기적 주택거래는 엄격히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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