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역의 의료기관 일부가 과도한 환자 유인이나 거짓 광고 행위로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부산시는 최근 의료기관 11곳을 경찰에 고발했거나 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자격정지가 의뢰된 상태다.
이는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실태조사에서 적발된 부산지역 의료기관 15곳에 대한 후속 조처다.
부산시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가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한 결과 15곳 중의 4곳은 환자 유인이나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의료기관은 수험생 등에 대한 비급여 진료항목 50 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 동반 방문시 각종 혜택을 주는 `원플러스원` 등으로 적발됐다.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실태조사에서 전국 318개 의료기관, 관련 온라인 광고 1천286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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