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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 0.3%p 상향"

입력 2017-09-26 14:41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폐업과 노후에 대비한 공적 공제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을 오는 10월 1일부터 현행 2.1%에서 2.4%로 0.3%p 상향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기준이율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산운용위원회가 매분기 시중금리와 공제운용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결정하며, 결정된 기준이율은 노란우산공제 운영 관련 이율 결정시 기준지표로 활용됩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최근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고자 노란우산공제 기준이율을 상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기준이율의 상향으로 폐업·사망시 지급하는 공제금의 이자율도 2.4%에서 2.7%로 오릅니다.
박영각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2007년 출범한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이 안전하고 걱정없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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