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구니에 시신 담아 강에 버려…떠오르자 모래주머니 넣어

입력 2017-10-0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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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살해된 50대 여성 시신이 바다에 유기된 사건과 관련해 3일 현장검증을 했다.

현장검증은 피해자가 살해된 부산시 금정구 한 주택과 시신이 유기된 부산시 남구 동천 하류에서 진행됐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55)씨는 나오지 않고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공범 B(44)씨만 나와 당시 상황을 재연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혐의를 모두 시인한 A씨는 범행 장소에 가는 것 자체가 두렵다며 현장검증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사회 선후배 사이다.

A씨는 지난달 20일 오전 10시께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C(56·여)씨 집에서 C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자기 집에 시신을 보관했다.

B씨는 24일 오전 2시 30분께 A씨를 도와 시신을 차에 실어 동천으로 옮긴 뒤 바다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사각형 노란색 플라스틱 바구니에 담아 동천에 1차로 유기했다가 물 위에 떠오르자 곧바로 모래주머니를 넣어 가라앉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범행은 C씨 시신이 바다에서 발견되면서 드러났다.

해경은 26일 오후 10시 40분께 낚시꾼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부산항 2부두 해양문화지구 공사장 앞바다에서 이불에 덮인 시신을 인양했다.

당시 C씨 시신은 옷을 착용했지만, 신분증 등 소지품이 없고 상당히 부패한 상태였다. 그는 발견하기 엿새 전에 숨진 것으로 해경은 추정했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시신에 외부 충격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받고 본격 수사에 나서 지문 감식 끝에 신원을 확인했다.

수사 과정에서 사망 추정일 이후인 지난달 22∼24일 C씨 은행계좌에서 수차례에 걸쳐 340만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돈을 찾는 B씨와 주변에 있던 A씨 신원을 파악했다.


A씨는 C씨 집에 있던 귀금속을 훔쳐 200만원을 받고 장물로 팔아넘기기도 했다.

해경은 이번 범행이 돈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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