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루에 한 번 이상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약 10㎡ 면적의 독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이른바 `황제 수용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기준 박 전 대통령은 총 구금 일수 147일간 148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기록됐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해당 기간에 교정공무원과 24번의 면담을 했는데 이 가운데 12번은 이경식 서울구치소장과 한 면담인 것으로 드러났다.
열흘에 한 번꼴로 진행된 이 소장과 면담 목적은 모두 `생활지도 면담`이었다.
노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변호사 비용 등 때문에 1일 1회 접견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국정농단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돈과 권력이 있으면 매일 변호인 접견을 하며 `황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다는 특권의 실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노 의원은 "법무부 자료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각종 시설이 갖춰진 10.08㎡ 면적의 거실을 혼자 사용하고 있다"며 "사실상 일반 수용자의 5배에 달하는 면적을 혼자 쓰는 특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16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일각에서 인권 보장을 이유로 기간 연장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추가구속사유를 인정하고 구속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총 구금 일수 178일간 237번,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5일간 209번, 최순실(최서원)은 285일간 226번에 걸쳐 변호인을 접견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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