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시 사전 신고" 법안 추진

이근형 기자

입력 2017-10-10 17:48  

민간임대주택이 임대료를 인상할 때 최소 한 달 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됩니다. 건설사들의 임대료 과다인상 관행을 개선하는 취집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실은 "최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가 해마다 임대료를 연 5%씩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그동안 건설사들이 임대료를 신고하는 시점이 이미 임대료를 인상하고 난 이후여서 과다 인상을 해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웠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임대료 인상 근거를 작위적으로 만들어 인상률을 최고 한도인 연 5%로 맞춰오면서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 의원실은 "건설사들이 임대료 인상을 한 달 전에 신고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사전에 적절성을 판단해 조정을 권고하도록 권한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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