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인호 의원실은 "최근 부영주택 임대아파트가 해마다 임대료를 연 5%씩 인상해 논란이 된 바 있다"며 "그동안 건설사들이 임대료를 신고하는 시점이 이미 임대료를 인상하고 난 이후여서 과다 인상을 해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려웠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은 주거비물가지수,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등 시장상황을 감안해 결정해야 하지만, 일부 건설사들이 임대료 인상 근거를 작위적으로 만들어 인상률을 최고 한도인 연 5%로 맞춰오면서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 의원실은 "건설사들이 임대료 인상을 한 달 전에 신고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가 사전에 적절성을 판단해 조정을 권고하도록 권한을 신설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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