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변호인 "박근혜,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어" 석방 촉구

입력 2017-10-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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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1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망명하지 않는 이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자처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다 같이 구속 사건으로 기소했고, 구속 사건으로 심리해왔다"며 "지금에 와서 롯데나 SK 건으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부분은 영장 범죄사실에 그대로 들어있다"며 "영장 단계에선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가 기소할 때 뇌물 죄명을 더 붙인 것일 뿐 별개 공소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를 구속 필요 사유로 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증거인멸이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다만 이 변호사도 박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엔 공감했다.
그는 "그걸 대비해서 최씨 재판을 분리 심리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기소된 사건으로 다시 구속영장이 발부된 최씨는 11월 19일 24시를 기해 구속 기간이 만료된다. 그러니 그 전에 최씨에 대한 심리를 마무리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사실관계가 같더라도 혐의가 달리 적용됐으면 추가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범죄의 배경이나 사정이 같다고 해도 영장에 혐의로 포함하지 않았으면 그 사유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가 영장 발부가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에 포함된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게 위법하지 않다는 건 대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1996년과 2000년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피고인이 제기한 준항고 및 재항고 사건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될 무렵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996년 판례는 추가 구속 당위성에 대해 "피고인과 함께 병합 심리되고 있는 공동피고인이 상당수에 이를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복잡해 그 심리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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