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의정부시 낙양동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붕괴돼 근로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일어났다. 무너진 타워크레인은 제조된 지 27년이나 된 노후크레인이라 이 부분이 이번 타워크레인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타워크레인은 현행법상 사용연한 제한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12일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삼화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노후크레인 운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운용중인 크레인 중 20년 이상 된 노후크레인이 무려 21.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삼화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타워크레인 사고 중 상당수는 미연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라며 “중고크레인을 새로이 등록하는 과정에서 업체가 연식 속이기를 하는 이른 바 ‘연식사기’도 발생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적발하여 엄단하고, 타워크레인 설치와 해체 등 현장 운영과정에서의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히 협업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buel**** 크레인 같은 기계에 사용연한이 없다는 게 말이나 되냐? 몇 년 전부터 말이 많던 문제인데 아직까지도 개정이 되질 않으니. 그때까지 몇이나 더 죽어나가야 고쳐질는지...”, “carl**** 30년 된 거 그냥 쓰게 놔둘 땐 언제고 꼭 사고 터져야 수습하고 역시 대한민국입니다”, “save**** 매뉴얼 준비해서 타워 점검 좀 하시게. 미국이나 일본 관계서류 챙겨보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수정 보완해서 10년 이상된 타워 비파괴검사 하고 정기점검 잘 좀 하고 타워 설치 해체팀 교육이수 확인 철저히 하고 하도급 문제 해결 좀 잘하자. 그래도 사고면 사람이 문제다.”, “ldsw**** 그나마 있던 규제도 경제 살린다고 기업 입맛에 맞게 다 없앴지”, “yeye**** 노후중장비는 완전 분해 후 이상있는부품을 교체하고 재조립해서 안전검사, 비파괴 검사 후 재사용 하는 리콘디션이라는 작업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리콘디션없이 노후중장비를 그냥 쓰게 하니까 자꾸 사고가 나는 것이지요.”, “mik0**** 인사 사고가 발생 하였을 때 공사에 관련된 자들을 조사하고 재하청과정과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세요”라며 지적하고 있다. (사진=YTN 뉴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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