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비과세해외주식형펀드. 올해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인 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하지만 투자금의 일부를 환매할 경우 그만큼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먼저 김보미 기자가 비과세해외펀드 투자에서 미처 제대로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립니다.
<기자>
비과세해외펀드는 계좌를 개설할 때 각 펀드마다 3천만원 내에서 납입한도를 설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미국펀드 1000만원, 중국펀드 2000만원 이런 식으로 3000만원 납입한도를 조금씩 쪼개서 설정해야 하는데요.
가입 펀드 개수에는 제한이 없는 만큼, 당연히 계좌를 개설하는 펀드 수가 많아질수록 개별 펀드의 납입한도는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과연 개별 펀드들의 납입한도 변경은 가능한 걸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국펀드의 납입한도를 400만원으로 줄이고 유럽국가에 투자하는 펀드 계좌를 새로 개설해 납입한도를 1600만원으로 설정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까지는 얼마든지 개별펀드 내 납입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펀드 환매와 신규 펀드 추가 가입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납입한도 변경도, 신규 펀드 추가 가입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연말까지 골고루 자산배분이 이뤄질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겠죠.
그렇다면 환매는 어떨까요?
중국 펀드에 1000만원 납입한도를 설정해 놓은 상황에서 납입액의 일부인 300만원을 환매했을 때 세제혜택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 역시 환매시기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만약에 올해 환매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환매를 했다면 중국펀드의 납입한도는 700만원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체 납입한도 3000만원 중에 300만원이 공중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내년에 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는 그 어느때보다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비과세해외펀드는 해외주식 매매, 평가차익, 환차익에 대해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데요.
다만, 배당과 이자소득은 15.4% 과세가 되고, 환헤지 발생 수익 역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미리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 10년간 주어지는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펀드에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유망 펀드들을 유주안 기자가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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