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5대 독소조항', 카카오뱅크엔 없어"

입력 2017-10-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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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특혜 의혹` 근거로 지목된 주주간 계약서의 `독소조항`들이 동종 업계 카카오뱅크에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16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이 지적한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은 정관 개정, 이사회 구성, 주식 양도 제한, 비밀 유지, 손해 배상입니다.

이 가운데 이사회 구성은 사내이사 3명을 주요주주인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사외이사 6명 중 2명을 KT와 우리은행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등 3대 주요주주 위주로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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