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30억원을 빼돌여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재벌 개혁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재벌 비리 수사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수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늘(16일) 배임 혐의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시설담당자인 조모 전무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조양호 회장이 증거가 있는 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은 2013년부터 1년 여 간 진행된 서울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 당시 공사비 중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는 재벌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첫 재벌 총수 비리 사건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그동안 재벌에게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다는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어, 조양호 회장의 구속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2000년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은 바 있어, 유사범죄 전과가 있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조양호 회장은 1999년 이후 18년 만에 구속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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