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권,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눈물도 ‘남의 얘기’였나?

입력 2017-10-20 11:03  


‘안방의 세월호’라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개입해 제지했다는 문건이 발견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2011년 5월부터 정체불명의 폐 질환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해,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지목되어 대한민국 환경부에 의해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으로 밝혀진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이들의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받은 바에 따르면 사망자가 239명,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발현된 것이 1528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망자의 대부분은 산모와 영유아여서 그 피해와 안타까움은 더했다. 민관합동 폐손상조사위원회에 의하면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청와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기로 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또한 2016년에는 “정부 조치의 적절성이 재이슈화될 수 있으니 철저히 대응하라”는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지원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결과적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 발생 후에도 피해 사례들을 빨리 파악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과 제조기업 간의 개인적인 법리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들 구제에 미흡했고 또 피해자들과 아픔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고 사과했다.(사진=TV조선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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