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측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위증 혐의와 관련해 `9천473명에 대한 리스트`를 부인한 것이지 블랙리스트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허위 증언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항소 이유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2015년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 9천473명의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내용의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받았다", "없다고 보고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문체부 실무자가 지원배제 업무를 위해 명단을 작성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며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대법원은 허위 증언의 경우 문제가 된 증언이 나온 전후 문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며 "이에 비춰 1심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증언 문맥을 보면 의원들은 전날 나온 한국일보 보도를 토대로 질문했다"며 "하지만 1심은 일반적 의미에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9천473명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인지, 실제 활용됐는지 등이 쟁점이었다는 게 조 전 장관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은 9천473명 명단이 블랙리스트로 작동했는지에 관해 부정하는 답변을 했다"며 "관련자 증언을 봐도 해당 명단은 숫자가 많아 실무에 활용하기 어렵고 보도 당시 이미 폐기돼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답변은 언론 보도를 부인하는 답변이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관계와 조 전 장관의 인식에 부합하는 답변으로 위증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국정감사 당시 문체부 상황 역시 유·무죄 판단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국정감사는 조 전 장관이 부임한 지 거의 한 달만에 이뤄졌고 당시 문체부의 주된 업무는 평창올림픽 대비 등이었다"며 "실제 조 전 장관 부임 이후에는 지원배제와 관련된 명단 검토 업무가 종료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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