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전북대병원 정형외과와 강남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 최근 전공의 폭행과 성추행사건에 휘말린 수련병원들에 대해 실태 파악과 행정조치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폭행사실이 확인된 전북대병원에 대해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중단 등 강도높은 행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전북대병원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실질적 제재 차원에서 현행법상 허용된 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도교수로부터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공의 11명이 몸에 피멍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진 부산대병원과 산부인과 교수의 전공의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강남세브란스병원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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