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라인 11]
- 앵커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출연 : 김병훈/ 우영회계법인 공인회계사
Q.>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인의 의견은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김병훈 :
감사보고서의 작성 목적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어 있는지 회계사로 구성된 감사인들이 확인하고 그에 대해 의견을 주는 것이다. 따라서 감사인의 의견은 감사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감사의견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고, 의견의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회사의 재무정보가 신뢰성이 있는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감사인의 의견은 감사보고서 목차 중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감사인의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및 의견 거절 등으로 나누어진다.
적정의견은 회계감사 결과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음을 표명하는 것으로 감사보고서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문구가 기재된다.
Q.>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의 감사의견이 상장폐지요건에 주는 영향은?
김병훈 :
감사의견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감사의견이 상장 유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공정한 정보가 공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즉시 상장폐지 요건이 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등 강력한 제제 대상이 된다.
금년의 경우 10월 26일 현재까지 코넥스 상장사를 포함하여 55개의 상장사가 상장폐지되었는데, 그 중 10개 기업이 감사의견 거절 등으로 인하여 상장폐지되었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사가 직전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 동일하게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됩니다. 한정의견의 경우 유가증권 상장사와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이 조금 다른데, 유가증권 상장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는 반면, 코스닥 상장사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바로 퇴출 대상이 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추가로 반기보고서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어 다음 반기보고서 의견이 부적정, 의견거절,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상장폐지된다.
한국경제TV 제작1부 박두나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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