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 변경·시행"…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편의증진 위한 제도개선 추진

입력 2017-10-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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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와 대출제도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제금 분할지급 청구제도란 가입자가 공제금을 연금 형태로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공제금액 5,000만원 이상인 가입자가 대상이었지만, 공제금액 1,000만원 이상인 가입자도 분할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공제금을 분할 수령하는 도중 나머지 공제금을 일괄지급 청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 재해, 입원치료 등의 별도 요건이 있었으나, 이를 없애고 본인 청구시 제한없이 일괄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습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가입자의 분할수령 기회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과 소상공인 가입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며 "변경된 제도가 가업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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