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는 없었다..오바마도 배심원 소환명령 받아

입력 2017-10-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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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56) 전 미국 대통령이 일반시민 자격으로 배심원 소환 통보를 받았다.

27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시카고 남부 켄우드지구에 자택을 소유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달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의 배심원으로 선정돼 법정 출두 명령을 받고,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했다.

팀 에번스 쿡 카운티 법원장은 이날 카운티 이사회 위원들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워싱턴DC 근교에 새 주택을 마련했으나, 2005년 일리노이 연방상원이던 당시 매입한 시카고 자택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에번스 법원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배심원 호출 통지를 받고 대리인을 통해 "미국 시민, 일리노이 주민으로서 부여받은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그는 "전 대통령 경호 문제를 고려한 조정이 이뤄지겠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정 출두하는 정확한 날짜와 장소(순회법원)는 공개할 수 없다"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와 안전을 최우선에 놓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다음달 중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에 참여하며, 쿡 카운티 법원 배심원의 일당은 17.20달러(약 2만 원)다.

시카고 선타임스는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 다음 해인 2010년 1월 쿡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 명령을 받았으나 응하지 못했다며 첫 국정연설을 앞둔 시점이어서 법원이 불참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시카고 트리뷴은 오바마 전 대통령 이전에 방송계 거물 오프라 윈프리(63)도 쿡 카운티 법원으로부터 배심원 소환을 받아 재판에 참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윈프리는 시카고를 무대로 유명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할 당시인 2004년 배심원 임무를 수행했다.

미국은 일반시민이 재판에 참여해 범죄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배심원 제도는 피의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대배심과 유·무죄를 판단하는 소배심으로 나뉜다.

배심원 소환명령에 응하는 것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를 대지 않고 불응할 경우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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