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해보험은 최근 출시한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에 대해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배타적사용권이란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의 신상품 심의위원회가 보험소비자를 위한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독점적인 상품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KB손해보험은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의 경비시스템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실손보상 도난 위험률을 업계 최초로 개발한 것에 대해 3개월 간의 배타적사용권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보험사들은 향후 3개월 동안 이와 유사한 담보를 개발해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KB스마트비즈니스보험`은 지난달 출시된 일반보험 신상품으로, 소규모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화재나 배상, 도난 등의 필수 담보를 제공하는 종합보험상품입니다.
보험가액과 관계없이 가입금액한도 내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상하고, 요율체계를 단순화해 가입자들의 불편을 줄인 것이 특징입니다.
조기형 KB손해보험 일반상품부장은 "대형사업장 중심의 보험 시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에 특화된 보험상품을 개발한 것에 대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며, "신상품을 통해 소규모 사업주들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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