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사태 어떻게 되나…현지서 절도재판 후 유치장 재수감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의 송환 변수는 절도 사건?
뉴질랜드에서 체포된 용인 일가족 살해사건의 용의자에 대한 송환절차가 시작됐다고 뉴질랜드 주재 한국 대사관의 한 관계자가 30일 밝혔다.
하지만 용인 일가족은 현지서 절도 재판을 받은 뒤 유치장에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아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클랜드에 있는 한국대사관 분관의 관계자는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 김모(35) 씨의 송환을 위해 뉴질랜드 경찰과 접촉,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한국 경찰은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인 김 씨의 소재 파악, 신병 확보, 국내 송환을 위한 뉴질랜드 당국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용인 일가족 살해 용의자인 김 씨는 지난 21일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모친(55)과 이부 남동생(14), 같은 날 강원도 평창에서 계부(57)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아내, 아기와 함께 지난 23일 뉴질랜드로 출국했다가 현지에서 저지른 절도 혐의로 29일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김 씨는 이날 오전 뉴질랜드 오클랜드 노스쇼어 지방법원에 출두해 절도 혐의에 대한 첫 심리를 받았다.
법원 문건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8월 5일부터 11월 1일까지 4천100 뉴질랜드 달러(약 316만원) 상당의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임대주택에 비치된 이 같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했다가 사건에 휘말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노스쇼어 지법은 이날 심리에서 김 씨에 대한 신원공개 금지, 다음 달 1일까지 이의신청 없는 재구류를 명령했다.
뉴질랜드 언론 매체들은 김 씨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도 한국 수사당국이 일가족 살해사건으로 신병 확보를 원하는 인물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한국 경찰은 현지에서 이뤄지는 절도 혐의 재판이 어떻게 매듭지어질지가 김 씨의 송환 시기를 결정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 씨의 빠른 신병 확보를 위해 범죄인 인도조약 외에 강제추방 형식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 일가족 살해범에 대한 강제추방을 추진하는 경우, 김 씨가 징역이나 금고 같은 자유형을 선고받으면 ‘형기를 모두 마친 뒤에야’ 추방될 수 있어 조기 송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질랜드 경찰은 김 씨의 송환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발언을 아끼고 있다.
경찰 대변인은 "송환을 위한 법적 절차가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이 경찰이 이 단계에서 추가로 구체적 사실을 공개할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용인 일가족 이미지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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