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7천만 원어치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탈북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탈북민 한모(39·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6월 탈북민인 언니와 지인 장모씨 부부에게 "중국에 가서 필로폰을 받아 국내로 들여와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고 제안해 7천292만 원어치 필로폰 약 1.4㎏을 들여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씨의 언니 등 3명은 미리 한씨에게 연락을 받고 대기 중이던 중국 마약 거래상에게서 필로폰을 입수해 나눠 가진 뒤 몸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은 한씨가 들여온 필로폰이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씨는 언니 등이 체포되자 곧바로 태국으로 출국해 11개월 동안 중국 등에 머무르며 수사망을 피했다가 올해 5월께 불법 체류가 적발돼 중국에서 추방됐다. 수사 당국은 공항에서 한씨를 체포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 더욱이 수입 범죄는 마약을 확산하는 결과를 불러오고 추가 범죄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보다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같은 혐의로 먼저 재판을 받은 한씨 언니는 징역 7년형이, 범행을 도운 장씨 부부는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