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태양광 관세 부과 조치에 WTO 제소 검토

입력 2017-11-0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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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태양광 업체를 수입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중국에서 생산된 태양광 모듈ㆍ셀 수입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태양광 업계와 대책회의를 열어 ITC의 구제조치 판정 동향을 공유하고 업계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ITC가 마련한 권고안에는 태양광 전지에 대한 저율관세할당(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4년간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모듈은 쿼터(할당) 없이 4년간 최대 30~35% 관세를 부과합니다.
이번 권고안은 당초 세이프가드를 청원한 미국 업체가 제시했던 고율의 종량관세나 수입 쿼터보다는 완화된 수준이지만, 태양광 업계는 현재의 낮은 이익 마진을 고려하면 30~35%의 추가 관세가 수출업체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고안에는 또 모듈에 최대 30% 관세를 부과하고, 셀의 경우 쿼터내 물량에 대해서는 관세가 없지만 쿼터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최대 30% 관세를 물리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안은 쿼터내에서 수입허가권 이름으로 와트당 1센트(입찰최소가)씩 추가로 물리는 방식을 통해 기금을 마련, 구조조정 관련 지원금을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입니다.
한편 정부와 업계는 내년 1월 초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의견수렴 절차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13일 발표예정인 ITC 상세보고서를 토대로 WTO 제소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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