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 제품인 RDIMM과 LRDIMM이 넷리스트가 보유한 2개의 개량된 특허(미국 특허번호 9,606,907호 9,535,623호)를 침해했기 때문이라는 게 넷리스트 측의 설명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 자사가 개량한 2건의 특허가 SK하이닉스의 서버용 메모리에 적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앞서 2016년 9월 SK하이닉스에 대해 국제 무역위원회(ITC)에 첫 번째 제소를 한 상태로 오는 14일 ITC 판사의 결정이 나올 예정입니다.
넷리스트는 이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 법원(CDCA)에 SK하이닉스를 대상으로 특허 ’907과 특허 ‘623의 침해를 주장해 별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넷리스트는 홍춘기 대표가 2000년 캘리포니아 얼바인(Irvine)에 설립한 회사로 데이터 센터 서버, 네트워크 서버에 적용되는 특수 메모리 모둘에 관련된 특허를 80건 이상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삼성전자로부터 약270억원의 투자를 받은 하이브리드 메모리 반도체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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