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기여를 목적으로 1977년 도입된 제도이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주민이 조합을 만들어 직접 땅을 사고 시공사를 선정해 집을 짓는 일종의 주택 공동구매이다.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조건은 해당지역 광역생활권 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또는 전용 85㎡이하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에 한한다.
2015년, 조합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은 2010년 7건 보다 약 15배 증가한 106건을 기록했다. 2016년은 104건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 제도로 점차 확대 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장점으로는 일반분양아파트 대비 70~80% 수준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약 통장도 필요 없고 전매제한 없이 사업승인 후 양도·양수도 가능하다.
공개 추첨 후 선착순으로 원하는 동·호수 지정이 가능하며 잔여물량의 일반 분양을 통한 이익은 조합원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수요자들은 토지확보 문제로 인한 사업 불안정성을 우려해 지역주택조합 신청을 망설인다.
토지확보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사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사업 유지 및 운영을 위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토지 확보를 완료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조합원 모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곳은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806-2번지 일원에 자리하는 ‘군산더베스트’로 8개동 규모에 전용면적 64~84㎡의 총 550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 84㎡의 일부 세대는 2가구 거주가 가능하도록 독립현관이 따로 마련된 부분 임대형으로 공급된다.
‘군산 더 베스트’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되며,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일부 세대에서는 바다 조망도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커뮤니티 시설로 경로당, 어린이집,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며, 단지 중앙에 공원도 조성된다.
계약금 10%, 중도금 60% 무이자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군산 더 베스트’는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안심보장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고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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